[Regulatory News]_ [2024-3182]_미국 미주리주, '제품 수리 권리법' 도입

 

미국 미주리주, '제품 수리 권리법' 도입

 미주리주 의회는 2024년,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조업체의 제품 수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품 수리 권리법'(House Bill No. 2475)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제품 소유자와 독립 수리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수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농업, 건설, 산림 기계 및 디지털 전자 장치가 포함된 제품.
    • 기계 작동에 필요한 내장 소프트웨어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도구도 적용.
  2. 권리 보장:

    • 제품 소유자와 독립 수리업체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진단, 수리 기술 정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부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 가능.
    • 보안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제조업체는 잠금을 해제하거나 리셋하는 데 필요한 문서와 도구를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함.
  3. 제조업체 의무:

    • 진단 도구 및 서비스 부품을 공정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포함.
    • 보안 기능이나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필요한 수리 정보를 독립 수리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4. 예외 규정:

    • 제조업체는 수리와 무관한 독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유효한 제품 보증 기간 내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5. 처벌 규정:

    • 제조업체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10,000의 벌금 부과.
    • 벌금은 미주리주 헌법 제9조에 따라 공립학교에 재분배.
  6. 소비자 보호 절차:

    • 제조업체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나 수리업체는 30일 내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제소 가능.

법의 의의:

  • 이번 법안은 독립 수리업체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수리에 대한 독점적 접근성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인 '수리할 권리' 운동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비용 절감과 전자 폐기물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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