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 수냉식 냉매 흐름(VRF) 시스템의 HFC 사용 제한 규정 개정
발표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발효일: 2025년 1월 13일
주요 내용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 Act) 2020"에 따른 기술 전환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수냉식 냉매 흐름(VRF) 시스템에서의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FC) 사용 제한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HFC 기반 부품 재고의 폐기 방지와 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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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한 연장:
- 기존: HFC 또는 HFC 혼합물을 사용하는 VRF 시스템의 설치는 2026년 1월 1일까지 제한.
- 변경: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 또는 수입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 기한이 2027년 1월 1일로 연장.
- 2023년 10월 5일 이전에 발급된 건축 허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시스템 설치 기한은 2028년 1월 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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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HFC 또는 HFC 혼합물을 사용하는 냉매 시스템 부품(예: 응축기, 증발기, 압축기).
- 전역온난화지수(GWP)가 700 이상인 HFC 포함.
개정 배경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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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환 규정(2023년 10월):
- 기존 규정에서는 GWP가 높은 HF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 규제를 도입.
- 일부 VRF 시스템 부품이 규제 준수 기한 이전에 제조되었으나 설치되지 못할 위험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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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부담 완화:
- 제조업체, 유통업체, 건축업체로부터 기한 연장 요청이 제기됨.
- 조정된 설치 기한으로 재고 폐기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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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고려:
- 새로운 설치 기한은 기존 재고의 사용을 허용하되, 환경적 이익은 유지하도록 설계됨.
- H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더 긴 전환 기간 제공.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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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고 보호:
- 기존 재고 부품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장, 경제적 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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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지속 가능성:
- 2026년 이후 생산되는 VRF 부품은 GWP 700 이하의 대체물로 전환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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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용이성:
- 건설 일정과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통해 산업계의 적응을 지원.
출처: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