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전 인증은 미국 노동부(OSHA) 산하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현장(workplace)에서 사용되는 산업 용품에 대해서는 국가인정시험소(NRTL :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OSHA의 국가인정시험소 프로그램(NRTL Program)의 특징은
미국 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일정한 검증을 통하여 국가인정시험소(NRTL)로 인정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Program은 미국 정부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는 39개 제품(Industrial Truck,
Electrical Equipment 등)은 정부 인가 시험소(NRTL)에서 인증을 취득해야 미국 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NRTL*에는
대략 18개 기관(UL, CSA, TUV, ISTNA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이들 18개 국가인정시험소 중 한 곳의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안전 인증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률적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NRTL list(출처 : OSHA,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