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란

 KC인증이란 유럽의 CE인증, 북미 NRTL UL인증과 유사한 한국의 강제 인증 입니다. 노동부, 산업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던 인증 제도를 KC인증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KC인증으로 불리고 있지만, 노동부의 인증은 KCS 인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강제인증 제도가 KC인증인 반면, 강제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은 임의인증인 KS인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기의 안전인증(산업부), 공산품/어린이제품(산업부), 산업용 기계의 안전인증(노동부), 방송통신기기 전자파인증(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설계 검토, 시험, 공장심사로 해외인증과 유사하며, 대부분의 ISO, IEC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특성 상 해외인증과 기준이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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