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News]_ [2024-3321]_캐나다 퀘벡주 온실가스 배출 보고 규정 개정안 발표

캐나다 퀘벡주 온실가스 배출 보고 규정 개정안 발표

발표 기관: 퀘벡주 환경, 기후변화 대응, 야생동물 및 공원부
발효일: 2025년 1월 1일


퀘벡주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보고를 규제하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히 바이오메탄(biomethane)을 사용하는 기업과 배출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바이오메탄 정의와 사용 보고

  • 바이오메탄 정의 추가: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고 화석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천연가스 유사 연료로 정의.
  • 기업은 바이오메탄 사용량과 배출량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천연가스 사용량 대체로 간주할 수 있음.

2. 보고 의무 강화

  • 추가 보고 내용:
    • 사용된 바이오메탄의 유형, 수량 및 공급지 정보.
    • 바이오메탄이 "화석 탄소 없음"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바이오메탄이 북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 주입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서 및 관련 문서.
  • 기준 미충족 시 수정 보고: 바이오메탄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양은 천연가스로 간주하여 배출량을 재보고.

3. 배출량 계산 지침 강화

  • 새로운 공식(Equation 30-3)을 통해 바이오메탄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 배출량(톤) = 사용량(천 입방미터) × 바이오메탄 배출 계수(1.878).

4. 기타 변경 사항

  • GHG 배출량이 전년도 보고서 대비 25% 이상 변동할 경우 추가 보고 요구.
  • 기본 온실가스 배출 계수 업데이트(캐나다와 북미 시장 기준).

적용 대상

  • 천연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사용하는 모든 배출자.
  • 바이오메탄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퀘벡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청정 에너지 전환 목표를 지원하며, 바이오메탄 사용을 장려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고 체계 개선을 통해 배출량 모니터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출처: 퀘벡주 공식 가제트.

다음 이전